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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인 김성우(52·사법연수원 39기)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"세대가 변하면서 공동 생활비 통장과 본인의 통장을 따로 만들어 관리하는 등 사회적으로 각자 독립해 생활하는 부부가 불어난 만큼, 기여도에 맞게 각자의 특유재산까지 재산분할 저자가 되도록 하는 현재 행하여지고 있는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옳은지 등에 대한 토론이 요구된다"고 이야기 했다.